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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내야 하는 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기 싫지만 안 낼 수도 없고 나중에 내게 되면 과세하게 되니,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 기준일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재산으로 포함되는 것들 중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확인하였으면, 우선 나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인 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에서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16 ~ 9/30 일 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 일 까지
주택 1기 매년 7/16 ~ 7/31 일 까지
주택 2기 매년 9/16 ~ 9/30 일 까지
선박 매년 7/16 ~ 7/31 일 까지
항공기 매년 7/16 ~ 7/31 일 까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이렇게 됩니다.

 

-20만 원 미만:1기에 납부

-20만원 이상:7월, 9월에 절반씩 납부

※7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월 16일 ~ 9월 30일까지가 재산세 납부 기준일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의 경우 20만 원 미만일 경우 1기에 전부 납부하고,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에 절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 31일이나, 9월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어기게 되면 추가로 가산금을 내게 되니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가 얼마인지도 알겠고 납부기한도 알겠는데, 왜 내야 하는 것이며 부과되는 기준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6월 1일 자로 위의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

-토지: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4% / 주거지역 등 공장:0.5%)

-주택:0.1%~4% (4단계 누진세율)

-선박:0.3% (고급선박:5%)

-항공기:0.3%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준일과 부과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집이 있는 만큼, 재산세는 때려야 땔 수가 없는 그런 세금인데요.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고, 까먹다가 안내면 가산금을 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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