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할만한 것은 공익으로 불리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은 사회인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익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이란?
공익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역병이나 상근과는 달리,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등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 소속이 아닌 각 지역 관할 소속입니다. 복무기간은 현역인 18개월과 다르게 21개월이며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군대 공익 기준
●공익은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공익에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키 & 몸무게
신검을 받으면 BMI 수치로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키와 몸무게를 종합해 BMI를 산출해 17 이하 33 이상일 경우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키가 146~159 사이 라면 체중과 관계없이 공익에 가게 됩니다.
2. 시력
군대를 공익으로 빠지는 또 다른 방법은 시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정시력이 0.6 이하일 경우 검사를 통해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교정시력이 아닌 3년 전의 교정시력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3. 학력
병무청에서는 공익을 판정할 때 신체적인 요인 말고도 학력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4. 학력 신체와 관계없이 공익을 가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있는 경우 학력과 신체와 상관없이 공익을 가게 됩니다
-전몰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금고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게 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