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돈남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인데요.5월1일~5월31일까지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갈수없고 당연히 성실히 납부해야 하기에 저 또한 소득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장인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bj 같은 직업의 부류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한해 벌어들인 소득을 내년 5월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올해가 2021년이니 2020년 한 해 소득을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해 소득이 3천만 원이면 30,000,000원 X 15% - 1,080,000 =3,420,000 이 한해 종합소득세가 되게 됩니다
세율만 적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누진공제는 뭘까요? 바로 세금 기준금액대에 위치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4600만 원을 벌게 되면 세율이 15%인데 여기서 100원을 더 벌게 된다면? 바로 세율이 24%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는 100원 올라갔다고 세율이 9%나 더 오르게 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누진공제액을 차감 적용하여 4600만 100원을 벌어도 세율 15%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