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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남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돈남입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이동수단이면서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와

수요가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애용했었는데요. 사실 차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자전거였습니다

하지만 교통편도 불편하면서 거리도 멀면 정말참 불편하더라고요.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것이 전기를 연료로 하는 전동 킥보드인데요 기동성이 좋아 자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사람도

쉽게 갈수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 청년들 너나 할 거 없이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전동 킥보드를 탈떄 면허가 필요할까요?

 

전동킥보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데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이죠.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들도 역시 당연히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아두면 좋을 것들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스쿠터랑 오토바이처럼 도로로 달려야 합니다. 또한 도로주행을 하려면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도 제한이 있고 차나 오토바이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다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본인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장비 같은 게 없으니 안전장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전동 킥보드는 보통 30만 원~100만 원대의 고가를 자랑하는데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대여시스템을 추천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것도 똑같이 면허가 필수이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잠금 해제부터 요금이 발생하며 기본요금 1000원+분당 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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