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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남입니다.
저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서 알바를 많이 구해서 했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 건데요
최저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주 40시간) ->8시간 X 약정 시급(8590원) =68,720 원
1일 5시간 근무자 (주 25시간) ->5시간 X 약정 시급(8590원) =42,950 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