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기간 직장에서 근무 시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고 눈치를 보느라 주어진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 못쓴 연차를 돈으로 대신 받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할 사항인데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인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챙길 건 챙겨두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 기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15일간의 연차를 받습니다(유급휴가). 즉 15일간의 연차 기간에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즉 1개월 개근할떄마다 매달 1일씩 연차수당(유급휴가)을 받게 됩니다.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연차의 개수는 1개씩 늘어남
예를 들어 기본으로 받는 15일의 연차+10년을 근무하게 되면, 2년에 1일씩 늘어나는 연차를 더하여 총 5일의 연차를 추가로 받게 되어 1년에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연차는 최대 25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전, 및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연차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차와 월차는 모두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차는 한 해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소멸되고 월차는 휴가를 부여받은 시점으로 부터 소멸합니다. 회사는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전 협의 시 연차를 다음연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2.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남은 연차 개수 X 통상임금 (통상임금=일급)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회사라면 쌓인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본인의 연봉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얼추 이 정도 나오겠다 싶은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복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는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을 마치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내는 게 이상적이지만, 사실 현실은 눈치 보느라 잘 쓰질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다니는 만큼 우리가 챙겨야 할 권리는 반드시 알고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을 마치겠습니다.